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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윤석열 내란 재판 영향은?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담당자는 누구인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과 202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 어떤 내용인가?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혹 제보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분노한 이의 결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의 "단골 손님"이라고 표현했으며, 가장 최근의 방문 시점은 "지난해 말 늦여름 또는 초가을 무렵"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의 반응
서울중앙지법은 5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독립된 기관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정치권의 반응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5월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귀연 판사의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접대 의혹을 계기로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빨리 옷을 벗는 게 상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귀연 판사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4월 22일 기고문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징계하고 싶다"면서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하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논란
지귀연 판사가 특히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꾸고,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를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추가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 진행 방식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2025년 4월 14일)에서 지 판사는 언론사 촬영을 불허하고, 피고인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된 사례와 대비됩니다.
또한 5월 14일 열린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지시했다가,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의 이의 제기에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관련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며 입장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접대 의혹이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재판부 교체 가능성입니다. 만약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재판부 교체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 판사가 내린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리적으로 논란이 된 이 결정이 외부 영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재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은 한국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판사의 윤리적 기준과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사법 신뢰의 위기와 향후 전망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한국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원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조사 결과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의 검토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한 이 사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그리고 지귀연 판사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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