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6.

    by. 더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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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취소가 필요한 상황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품 구매 후 환불이나 반품이 발생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잘못된 정보로 발급한 경우
    •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발급한 경우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현금영수증 취소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취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아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

    현금영수증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취소 가능
    •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 거래일이 속한 당월 10일까지만 취소 가능 (이후에는 국세청 신고 필요)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취소를 진행하면 세금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 (사업자용)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5.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6. 발행했던 날짜 기준으로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7. 취소할 거래를 선택하고 취소 사유(거래 취소, 오류 발급, 기타)를 선택합니다
    8. '취소 발급'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참고로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하고, 이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려면 '당일 발급분 제외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

    소비자는 직접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해당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취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취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행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국세청(☎126)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후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ARS(자동응답시스템):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전화하여 조회 가능
    3.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당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현금영수증을 발급 취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취소 내역은 국세청에 즉시 보고됩니다. 소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즉시 취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는 최근 36개월 이내의 승인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전화나 POS기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난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PG사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이용 중인 PG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PG사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메뉴 경로는 각 PG사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경로 및 방법은 각 PG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취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진행
    3. 신고 후 포상금 지급 확인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당초 5,000원 이상 거래만 발행대상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약 및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취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취소는 반드시 가맹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당월 10일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잘못 선택했다면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거나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취소와 관련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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