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4.

    by. 더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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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융자 한도 및 금리**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3. **우대금리 적용대상**

       소진공에서는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며,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에는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등이 있습니다.

    4. **융자 방식 및 절차**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으며,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출 실행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진행됩니다.



    5. **융자제한 소상공인**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등은 융자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신청 및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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