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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발표된 변경계획에 따라 달라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번 변경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상담 및 신청 창구가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신청 외에도 하나원큐 APP을 통한 온라인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년 5월 2일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2024년 4월 1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기본 지원 금리: 2.0%
- 추가 지원 금리: 1.0% (한부모가족 대상)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신청자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39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신청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최소 1개월 근무 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대상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1.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온라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2.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서울시에서 첨부서류 확인 등 자격 검토 후 추천서 발급 (3일 내외 소요)
3.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APP에서 대출 관련 사전상담
4. 전세계약: 대출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차주택 조사, 전세 계약 체결
5. 대출신청: 서울시 발급 추천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APP에서 대출 신청
6. 대출심사: 협약은행에서 추천서, 기타 제출 자료 등 검토 및 주택 심사 후 대출 승인여부 결정 (1개월 내외 소요)
7.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 검토 후 전세자금보증 확정
8. 대출금 입금: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추천서 접수
접수기간: 상시 접수 (일일 신청 건수 40건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익일 신청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근로청년:
- 현재 직장가입자: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금액증명,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취업준비생 등:
- 근로경력 1년 이상 증빙: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등
- 부모 소득 증빙: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추가 이자지원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에 한함) 또는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만 18세 이하) 및 주민등록등본(자녀와 동일세대 확인)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 임대차계약 종료기한연장 시: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자격: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절차: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추천심사 신청 가능
특별 지원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시: 기존 이자지원 지속
소송·경매 진행 시: 무이자 (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진급지급)을 해야 합니다.
- 추천서를 받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34
대출 관련 문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하나원큐 APP 상담 문의
마무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변경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바쁜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방문하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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