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26.

    by. 더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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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 기본 정보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5년 4월 ~ 2026년 7월
    • 지원목표: 92명

    지역별 지원 인원

    총계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92 청주시 27 옥천군 5 괴산군 5
    충주시 12 영동군 5 음성군 5
    제천시 8 증평군 5 단양군 5
    보은군 5 진천군 10  

    지원 대상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09:00부터 (예산소진시 지역별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
    •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조건

    • 사업자의 배우자가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 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업종

    지원 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

    지원 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6개월, 최대12백만원)

    지원금 지급 예시

    주 근로시간 월급(세전) 산출내역 지원금
    주 40시간 2,096,270원 10,030원 × 209시간 2,000,000원
    주 35시간 1,835,490원 10,030원 × 183시간 1,835,490원
    주 30시간 1,574,710원 10,030원 × 157시간 1,574,710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중도 입·퇴사 등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대체인력 채용조건

    • 채용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자
      •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는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 방법

    선착순 원칙

    • 신청기간 동안 지원 목표보다 초과접수된 경우 우선순위 적용
    • 매월 1~14일, 15~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

    우선순위 적용 가점표

    구분 세부 기준 가점(점수)
    직전연도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10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7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점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점
    한부모 가정 사업자 +10점
    장애인 사업자 +10점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수) 3명 이상 +10점
    2명 +7점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동점자 발생시 직전년도 연매출액 가점(점수)이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 다자녀 순으로 선정

    선정 통보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이메일)
    •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완료 필수(미고용시 선정취소)
    • 고용완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
    •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

    • 매월 청구(소상공인24)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 신청자(소상공인)가 임금을 선지급 후, 증빙서류 검토를 통해 지급
      • 근로계약서상 대체인력 명의의 통장에 입금(현금지급 불가)
      • 선정자(소상공인)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시·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9~10월에 일괄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지급 제외 사항

    지급 제외 조건

    •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4대보험 관련 법률 등) 없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수급 및 지도점검

    부정수급 처리 방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

    1. 부정이익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2.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지도점검

    불시·정기 지도점검 진행시, 인사노무서류 반드시 사업장 비치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고용·퇴직 관련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22조

    문의처

    수행기관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사업 관련 문의처

    043-230-9764~8

    시군지역 연락처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230-9764, 043-230-9766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043-230-9765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043-230-9768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처

    소상공인24: 1644-530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주요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64, 65, 6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일부 예외 있음)
    86 보건업(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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